[Re] 답변이조금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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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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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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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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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님의 글입니다.
아까 밑에 택시와 실랑이중 썬바이져 파손된사건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벌점이 부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전을해서 그런것도 아니고..내려서 실랑이중에 그런것인데 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야 되나요??그리고 만약진짜 벌점이 부과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음주로인해 면허정지100과 벌점도 많이 부과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택시기사가 제가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면 얼마나 뒤에 연락이 올까요? 제 차 번호판을 적어서 신고를 한다고해도 신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너무 앞뒤없이 질문해서 답변해 주기 곤란 하실까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은 밑에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운전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 왜 벌점을 부과 받아야 하나?
2.상대방이 번호만 기억 한다고해서 일방적 진술로 사고가 성립이 되는가?
3.방약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4.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과 대물피해만 보상해주면 사건이 마무리 될수있는가?
정말 이 일로 잠이 안올정도로 많이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신분이 학생인지라 겁도 많이 나고요.. 빠른 맴쾌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번 답변은 너무 짧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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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파손행위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보다는 형사상의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면허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기타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관련없는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생님의 글입니다.
아까 밑에 택시와 실랑이중 썬바이져 파손된사건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벌점이 부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전을해서 그런것도 아니고..내려서 실랑이중에 그런것인데 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야 되나요??그리고 만약진짜 벌점이 부과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제가 음주로인해 면허정지100과 벌점도 많이 부과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택시기사가 제가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면 얼마나 뒤에 연락이 올까요? 제 차 번호판을 적어서 신고를 한다고해도 신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너무 앞뒤없이 질문해서 답변해 주기 곤란 하실까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은 밑에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운전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 왜 벌점을 부과 받아야 하나?
2.상대방이 번호만 기억 한다고해서 일방적 진술로 사고가 성립이 되는가?
3.방약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4.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과 대물피해만 보상해주면 사건이 마무리 될수있는가?
정말 이 일로 잠이 안올정도로 많이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신분이 학생인지라 겁도 많이 나고요.. 빠른 맴쾌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번 답변은 너무 짧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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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파손행위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보다는 형사상의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면허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기타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관련없는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