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06

  • 조회수

    370

---------------------------------------------------------------------------------
☞ 이경희님의 글입니다.
나이트에서 걸린 미성년자가 저희매장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해서
오픈한지얼마안되고 초보인저희가 경찰서에 갔다가 그쪽에서
진술한데로 진술한꼴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정지2개월 사전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넘 억울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여..
현재 대출과 빚이 많아 2달쉰다면 생계가 위태합니다.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행정심판의경우
절차와 비용 그리구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의제출기한이 2월 17일까지거든여..

참고로 미성년에걸린 여자애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출을 해서 부모님들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하면 곤욕한번
치르거든여... 그외 2명도 있는데 나이트에서 걸린애는 한명이라고들었거든여.. 그두명이라도 만나서 유리한진술을 받는게 나을까여?
---------------------------------------------------------------------------------
우선 이의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최종 심리 전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주시면 수수료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2.6130
*구홈페이지 의뢰인 57번에 등록된 수지 조*경님의 경우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현재는 집행정지가 결정되었고
영업정지 6개월에 벌금형으로 등록취소 예정이었으나
모두 감경되었고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