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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세 감면 신청등록 절차 무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28

  •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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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규님의 글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 특정 행정 업무신청을 등록하는 방식은 서면주의이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신청만으로는 신청이 안되며 혹시 행정기관 현장에서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후 신청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맞는지요?

2. 위 1항에 의거 예외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예외 적용이 많을 시에는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원칙적으로는 등록절차 시 해당 공무원이 관련법 조항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발생시 올바른 대처 방안 및 일반적인 정정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 작년에 국가유공자 7급(군,경 공상)을 인정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국가 유공자는 세금 면제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세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중에 세무담당자는 아버지께 유공자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했고 연세가 있으신 부친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그 통화후 한달 후에 통장으로 기 납부했던 3만 6천원의 자동차세(영업용 개인택시 년간세금)가 반환되어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당시 통장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모르고 있었슴.
그리고 일년정도 후에 아버지께서 승용차로 LPG차량을 이번에 사게 되었는데 등록 절차를 밝을 때 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가 발부되었으니 직접 수령하라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국가 유공자 보철차량으로 영업용 택시가 등록이 되어 있어 이번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없고 자동차세 또한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들인 저와 상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 저기 관련 법규 및 시 조례들을 확인하니 보철차량으로 등록한 최초의 차량에 한해서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그 차량을 매매 혹은 등록말소 하기 전까지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면세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승용차량이면 쉽게 매매 혹은 등록말소가 가능하지만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이라 생계유지를 해야함으로 상황이 더 힘든 상태입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유선통화를 했으나 전혀 구제방법이 없다는 군요.
정식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 누가 영업용 자동차 세금 3만 6천원 아낄려고 영업용 차량을 감면 대상차량으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일이 종종 있다 그러시더군요... 정말 황당한 답변입니다.
이런일이 종종 있다면 굳이 해달라고 해도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며 말려야 할것을 뻔히 보이는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격이군요.
문의 전화 한통화로 이렇게 신청등록 행정업무가 처리 된것이 신기할 나름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 잘못을 가리자는게 아닙니다. 정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권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없는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 유공자의 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게 정말 한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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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하였으나
게시글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여러 정황을 알지 못하는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보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기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