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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4.07

  •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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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님의 글입니다.
4월 3일 0시경에 충남부여에서 음주단속에 결려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단속결과는 0.139였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
하고 바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후에 귀가 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운전면허 취소는 막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정지로 돌릴수 있다면 정지기간은 얼마나 될지요?
3. 행정심판과 관련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4. 운전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되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5. 만약 정지가 확정된다면 정지기간 만료후 운전면허증은
재교부가 되는지요?

운전면허는 99년에 취득 했고, 사고 경력은 없으며, 지난 3년간
벌점도 없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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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장담 할 수는 없으며
가능성은 최근 경찰청청서 보도된 바와 같이 완화 된다면
포기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수수료는 통상 40-50만원 소요 됩니다
정지시에는 110일로 감경됩니다
정지가 되면 운전면허는 재교부됩니다
문의전화 :031-216-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