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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 작성자

    이승훈

  • 작성일

    2005.05.04

  • 조회수

    348

오토바이의 과실로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를 승용차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변상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는 승용차의 과실이 1%라도 있는경우에는 승용차의 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법이 있느지..?
확인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