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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경과 되었는데도 가능한지요

  • 작성자

    정한석

  • 작성일

    2005.05.08

  • 조회수

    404

저는 법규에 대한 잘모르고 또 제잘못이라 생각하여(음주/사고)피해자와 합의 및 벌금 500백만원을 지불함.
약식명령(사건 2004고 약20245/2004형제 40530)을 받았습니다.
허나 법에 무식한 저로서는 1년 면허취소라 생각하고 면허 취소 1년뒤에는 응시 하여 자격을 취득할려고 생각하여 면허장에 가니 자격이 4년뒤라 생긴다고 합니다..
고졸로 직장에서 10년동안 수습사원(정직원은 5년)으로 일하여 이젠 인정 받아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를 짤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애기가 2명이라 먹고 살길도 낙감하네염...
부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면허취소를 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면허 응시 기간만 어떻게 좀 안될까염..
영업사원입니다 ....
지금도 차는 방치하여 있음(융자금 8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