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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10

  •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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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님의 글입니다.
1월초에적발됨! 제가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월급6개월치와4년치퇴직금도 한푼못받고 나오게되었읍니다. 그러든중 아는사람 소개로 다방에서 운전을 하였읍니다. 토요일이라 다음날은 휴일이고해서 같이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마셨읍니다. 밤12시에 일이끝나기에 회식을하고나니 새벽1시가 되었읍니다. 휴일이라 쉬고있는 나를 사장님이 밥을사준다기에 따라같읍니다. 그런데 식당으로가지않고 아시는분 집으로 가서는 트럭에다. 냉장고를 같이실었읍니다. 아침도 못먹은 나는 숙취로인해 새벽에회식자리에서 마신 술냄새가 속에서올라 왔읍니다. 사장님은 그런 나를보고 고개만넘어면 식당이 있으니운전을 하라하였읍니다. 저는 숙취가있으니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사장님은 식당에만가면 운전할사람이있으니 거기까지만 해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운전을하다. 적발이되어서 면허취소가되었읍니다.면허가취소되어 일도못하고 있읍니다. 다방에서도 2달치급료도 못받고 면허도취소되고 사장님은 책임진다는 말만하고는 다방을 정리하고는 도망가버렸읍니다. 면허취소되고 일못한지가 4개월째입니다. 경찰서에서 알아보니 생계형구제가 있다고 음주는처음이고 혈중알콜수치가 음주측정수치보다 1% 낮게나오니 구제신청을 하여보라며 서류를주길래 혼자작성하여 경남 지방경찰청에 2월초에 등기로접수하였읍니다. 경찰청민원실에 알아보니 3월16일인가26일날 심의를하였으며 부결이라고 하더군요. 구제될 방법이 없는지알고싶읍니다. 취소가되면 원동기면허증도 같이취소가되는지요.음주측정보다 혈중알콜 수치가 낮게나오기는 힘들다고하든데요 맞는지요.지금생계가 안좋은편입니다.제발 구제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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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이 주는 이의신청만을 생각하고 기대하였다면
잘못 판단하신 듯 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한 듯 한데
지금은 이의신청만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 행정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행정심판은 9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리를 기다리는 기간도 거의 90일이 걸리니
행정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