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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정지 과다한 벌금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14

  •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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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합니다..

4월 중순경 ...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고 2차로

나이트를 가게 되었는데.. 이곳 앞에서 음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071 이고 첨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 통지서 왔는데.. 벌금 100만원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넘 놀랐습니다.. 아는 지인이 0.1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100만원이 나왔다는데.. 정지 처분 이 어찌 취소 랑 같은

벌금이 나와야 하는지.. 넘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음주 한거에 대한 잘못은 인정 하지만.. 그애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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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각 지방 검찰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귀하의 여러 경력과 단속 당시의 정황을 참착하여 결정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벌금통지를 받고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