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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16

  •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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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규님의 글입니다.
3월18일에 음주단속되어서 5월10일부터 결격기간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53이었고, 경찰진술에서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인부들과 저녁참으로 소주2잔에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단속되었을 당시에 경찰이 체혈을 고지하지 않았고 생수로 입안을 행구지 않고 측정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물 마시라고도 한다던데 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음주단속 당시에는 석재사에서 자재(돌)를 배달하거나 현장에서 시공하는 일을 했고 3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관뒀고, 그 후에 화물회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면허결격기간이 가까워져서 관두게 되었거든요. 막상 이러고보니 취직이 잘 안 되네요.

며칠전에 인터넷 상담 신청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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