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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16

  •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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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님의 글입니다.
제가 저번달에 음주에 걸렸는데 0.112가나왔어여 소주4잔정도 먹구여 근데 제가 이의신청을해서 체혈을 했는데 0.159가 나왔습니다
여기보니까 0.12이상되면 구제가 힘들다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여
전 운전을 안하면 당장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제발 좀도와주세요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지도 좀가르쳐주세여 제발 좀 도와주세여 음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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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수치가 0.12% 이상일 경우
이유불문하고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0.12%이내라 할 지라도
약 25% 내외만 구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구제율이 높은 편이 아니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구제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