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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25

  •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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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제가 일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앉아있는데 적재높이를 1.5미터 정도 넘은 트럭이 쇠기둥을 박아서 그 기둥이 제 머리로 떨어졌죠,.



그 자리에서 10~20초정도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운전자가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좀 아픈데 괜찮다고 했죠.



그러자 그 운전자도 당황했는지 그 쇠기둥의 주인과 자재값이 얼마냐고 변상에 대해서 말하더군여.



저는 일을 하던중이라 일하는 곳으로 슬슬 돌아왔죠.



근데 그 트럭운전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구여.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연락처는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안받았다고 하니깐 빨리 뛰어가서 받아오라고 하길래 열심히 뛰어가서 트럭을 세우고 연락처를 받아왔지요.



집에 가는길에 그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 들러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척추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와서 새벽에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했을때 그 운전자는 이미 보험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여.



근데 제가 입원한지 심오일이 지났는데도 그 운전자는 오질 않더군요.



보험회사에서도 입원 3일째 되던날에 전화하더니 하는말이 아프면 입원계속 해서 치료받구 안아프시면 퇴원하시구 합의는 전화로 가능하니 합의 보시려면 전화하라고 말하곤 끊더군여.



그리고 그 다음날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그냥 저의 신상명세와 사고 경유만 묻곤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냥 치료만 받구 좋게 끝내려구 했는데 그 사고운전자와 보험회사에서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구 시간이 약이겠지하며 나몰라라 하는식 같더라구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사고후 3시간이내에 병원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입원을 했을경우 제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고정직이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인데



지금 행사 시즌이라 하루평균 15만원정도 벌던 중이었는데



평소에 벌던 만큼의 일부만 받을 수 있는건지도......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왠만해선 이러지 않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요일에 감시를 하더라구여.제가 나이롱으로 누워있는줄 알고....감시받는다는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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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경우 뺑소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가급적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뺑소니 처분을
당한 분들을 위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기에..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