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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문의 들였었는데...

  • 작성자

    날아가

  • 작성일

    2004.04.08

  • 조회수

    367

"""작년 9월에 음주로 0.111로 취소가 되어서 벌금까지 낸상태 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설비쪽이다보니 자재도 많이 날아야 하고..또한 부모님이 연세(아버님:70세,어머님:65세)도 많으신데다 어머님이 장애 3급으로 병원에도 자주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은 면허 취소된것에 관해서 더 경감을 시킬수 없을까 해서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벌써 많이 지났지만 가능할까해서요...참고적으로..군에 있을때 부대장(준장)상을 두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차관급이라.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한 뉴스에 생계형인 경우에 경감을 해준다고 알고있는데.. 다른곳은 날짜가 지나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