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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27

  •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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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님의 글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잠을 2시간 좀 넘게 자고 있는데 외래로 재활치료 받고 있는 환자(한분은 하지마비로 휠체어로 이동 하시고 한분은 근육병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심)분들이 소주를 한잔 하고 택시가 잡기 힘들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도 좀 잤고 시간도 지나서 괜찮겠다 생각하여 차를 몰고가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0.191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있고 뇌졸중 환자분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방문치료를 해야 하는데...면허가 취소되면 방문치료를 못해 다시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정도로 알콜 농도가 높아도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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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 수치가 높아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위법성이나 부당함 여부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