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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순접촉사고

  • 작성자

    양영민

  • 작성일

    2005.05.29

  • 조회수

    526

"""1주일전 친구차로 음주운전을하다 좌회전을하다가 가계앞에 불법주차되어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긁었습니다..20~30미터정도 운전을했구요..
그쪽에서 바로 신고를했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0.180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왓구요,...
조사를 두번이나 받았는데..
저보고 악질이라면서 조사 세번받고 자기가 서류하나 작성해서
따로올린다고,..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있는 최고형을
때린다고하네요..ㅡㅡ;
운전경력은2년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음주사실도없고
단순한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경찰관 기분나쁘다고 벌금을 자기마음대로 매길수도있는건가요?
상대방과 합의하고 차주 인감때서 월요일날 한번더오라는데.
아직 합의금을 마련하지못해서 합의전이구요..
살짝긁었는데 견적이80만원이 나왓네요..ㅠㅠ;
벌금은 이리저리알아보니까 200만원정도나온다고하던데
제가지금 신용불량에 걸려있고.,..방세도 마니밀려있는상텐데..
합의를못보면 벌금이 더많이나오는건가요??
만약합의보고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