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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궁금한 이

  • 작성일

    2005.06.02

  • 조회수

    431

"""저는 4월8일 0.185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여 약 200m가량 운전하여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 사고 및 범죄사실이 하나도 없는 초범입니다.
한데 오늘 법원에서 이백오십만원이라는 주형과를처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명령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운전을 한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백 오십만원이라는 벌금은 두 아이의 가장에 바듯바듯 살아가려고 애쓰는 젊은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은 아닌지요?
2.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만약 청구하면 벌금 감면 및 구제 방법등이 있는지요?
3.청구한다면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기타 다른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나 갑갑합니다.
물론제가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가혹한 벌금으로 인해 살아 갈 날이 깜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