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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 비해당처분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03

  •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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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분의 아들은 1990년도 하사관으로 부대내에서 근무도중 폭발물의 폭발로 인해 근처에 있던 동료군인들 모두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사고이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국방부,육본등의 친천.인척을 통하여 결국은 국립묘지에 모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유족증서도 지급받았습니다..
1992년 A의 부인께서 돌아가신분의 국가유공자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지정등록신청을 보훈청에 하였는데 6개월 뒤 국방부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본인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어 결국 보훈청 심사위원회로부터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있는 분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안해주면 누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 돌아가셨을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겁니까? 도대체 국방부의 이런 결정(공문)이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A씨의 부인께서는 2001년에 돌아가셨고 현재 A씨는 72세의 고령으로 힘들게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29일 저의 권유로 다시한번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신청서를 내었습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는 6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2005년 5월29일 보훈청에서 확인한 결과는 1992년도에 결정난 사항이 있기때문에 번복은 힘들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에 다시한번 심사를 올려보겠다고 하더군요.
국방부의 공문하나에 국가유공자가 지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7-488-6769 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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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조속히 전화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