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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음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03

  •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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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곤님의 글입니다.
5월30일 4시경 철마터널 입구에서 4차선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켜놓은채 자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이 이상이 여겨 확인하고 술 냄새가 나서 지구대를 불러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음주측정을 하고 정신을 차린뒤 수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 걸린것이 아니라 차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측정을 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조서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한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운전하고 간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 정확한 정황은 파악할수 없습니다.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회사에 간부를 모시는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회사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곳은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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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음주상태에서 약간의 거리라도 운전을 하였거나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속의 절차상에 하자나,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여러가지 정황을 토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구제가능성은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으며,
전화문의 주시면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구제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