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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 작성자

    이정석

  • 작성일

    2005.06.07

  • 조회수

    388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11경 음주단속에 걸려서 0.078%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던중 제가 면허정지기간이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3.27 ~ 6. 4 일까지 과태료 미납(벌점 70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기간

이었읍니다. 그래서 그기간동안 운전을 안하고 있다가 어제 6월 6일 모처럼

차를 가지고 나와서 학교 은사님들과 함께 저녁 6시경에 각 소주 1병정도 마시고

(사실 좀 두려워서 술을 안할라고 했는데 간만에 은사님을 만나서..어쩔수 없엇슴다)

노래방 갓다가 당구한게임 치고 충분히 술이 깻다고 생각해서

11시경 은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길에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저는 정지기간이 끝낫는데 무슨 면허 취소냐 했더니만 6.5 ~ 7. 14일까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벌점 40점) 면허정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올해 11월하고 올해 2월경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칙금을

2번 부여받았지만 저는 그게 2번 다 합쳐서 위에서 말한 3.27 ~ 6.4일에 해당하는

줄 알았씁니다. 집에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2번째 면허정지

통보 등기를(6.5 ~ 7.14일간 면허정지)받긴 받았는데 날짜를 안보고 이미

정지기간인데 머가 또 나왓나 하고 그냥 저한테 말씀 안해주시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어제부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한점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점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자동차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야합니다.(필요상황은 아니구요)

하지만 저에게 2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긴거 같습니다. 운전경력은 8년정도

되구요 그동안에 사고는 없엇지만 2001년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

40일(교육프로그램 참여 20일 경감)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 어떻게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길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