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뢰는 언제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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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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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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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예정입니다.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음주적발시
면허증 반납하고 진술서 작성후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가 확정된 후에 의뢰를 해야합니까?)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한 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까?
3. 40일 임시운전 만료는 5/12일입니다. 면허취소 확정 및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수령하게 될까요?"""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음주적발시
면허증 반납하고 진술서 작성후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가 확정된 후에 의뢰를 해야합니까?)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한 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까?
3. 40일 임시운전 만료는 5/12일입니다. 면허취소 확정 및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수령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