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의뢰는 언제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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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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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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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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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예정입니다.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음주적발시
면허증 반납하고 진술서 작성후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가 확정된 후에 의뢰를 해야합니까?)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한 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까?
3. 40일 임시운전 만료는 5/12일입니다. 면허취소 확정 및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수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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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뢰는 취소 확정이전에 의뢰해도 가능합니다
2. 벌금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면허취소는 약 10일전후로 결정통지서가 오나 매우 유동적입니다
벌금 납부통지서도 약 2-3달 전후로 도착합니다"""
☞ 음주운전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예정입니다.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음주적발시
면허증 반납하고 진술서 작성후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가 확정된 후에 의뢰를 해야합니까?)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한 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까?
3. 40일 임시운전 만료는 5/12일입니다. 면허취소 확정 및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수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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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뢰는 취소 확정이전에 의뢰해도 가능합니다
2. 벌금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면허취소는 약 10일전후로 결정통지서가 오나 매우 유동적입니다
벌금 납부통지서도 약 2-3달 전후로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