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뺑소니건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결과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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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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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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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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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님의 글입니다.
아래 내용을 한 번 읽어주시고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약식명령과 함께 동봉된
사고 경위 내용 입니다. 1.도로교통법위반.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는 경찰서에서 별도 합의서가 없어도 보험사에서 발급
되는 보험가입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말씀들을 들어보니 피해자 합의서가 없어서 그만큼
벌금이 올라갔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를 올리면 좀더 감량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 범죄 사실 -
피의자는 00시 00가 0000호 00 승용차량 운전자 인바,
'05.0. 00. 01:20경 혈중 알콜농도 0.083퍼센트 (위드 마크공식적용) 의 주취상
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00시 00구 00동 소재 000서적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같은 동 소재 00 00방면에서 00 동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 km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 우측방을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000 소유의 00 00고 0000호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버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1,4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럴 경우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위의 내용에 대해 먼저 제가 알고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찰청 등에 전화해보니 1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 했는데
약식명령서에는 100만에 밑줄로 쭉 그어서 그 위에 도장찍고 300만으로 나왔습니다.
2.그리고 제가 지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다소 안타까운 것은 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인 뺑소니가 포함안되어 있는데 대물만으로도 이런 금액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통상 대물파손비용의 1/4 정도면 40만원 정도 추가로 생각했었습니다.
3. 제가 정식재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사실 사고당일은 제가 정리해고 된 날이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괴로움을 참지
못해 약 200 미터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도주 후, 4시간 뒤에 붙잡혔는데 당시는 혈중알콜이 0.04정도인데
4시간 계산되어 0.08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잡힌 곳은 역시 500미터 안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앞 주차장이었는데,
부모님 얼굴은 뵙고 싶어 갔었는데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이 대인 사고는 나지 않았고, 해당 사고차주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제가 실직된 상태라 어떻게 이 많은 300만원
이라는 돈을 구할 능력도 되지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부탁드리는 글
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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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벌에 대한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형사벌인 벌금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최종결정하는데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 대한 문의는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원 약식계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가감은 탄원서나 합의 여부 과거 경력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예상된 벌금보다 많을 경우 정식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님의 글입니다.
아래 내용을 한 번 읽어주시고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약식명령과 함께 동봉된
사고 경위 내용 입니다. 1.도로교통법위반.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는 경찰서에서 별도 합의서가 없어도 보험사에서 발급
되는 보험가입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말씀들을 들어보니 피해자 합의서가 없어서 그만큼
벌금이 올라갔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를 올리면 좀더 감량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 범죄 사실 -
피의자는 00시 00가 0000호 00 승용차량 운전자 인바,
'05.0. 00. 01:20경 혈중 알콜농도 0.083퍼센트 (위드 마크공식적용) 의 주취상
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00시 00구 00동 소재 000서적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같은 동 소재 00 00방면에서 00 동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 km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 우측방을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000 소유의 00 00고 0000호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버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1,4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럴 경우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위의 내용에 대해 먼저 제가 알고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찰청 등에 전화해보니 1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 했는데
약식명령서에는 100만에 밑줄로 쭉 그어서 그 위에 도장찍고 300만으로 나왔습니다.
2.그리고 제가 지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다소 안타까운 것은 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인 뺑소니가 포함안되어 있는데 대물만으로도 이런 금액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통상 대물파손비용의 1/4 정도면 40만원 정도 추가로 생각했었습니다.
3. 제가 정식재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사실 사고당일은 제가 정리해고 된 날이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괴로움을 참지
못해 약 200 미터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도주 후, 4시간 뒤에 붙잡혔는데 당시는 혈중알콜이 0.04정도인데
4시간 계산되어 0.08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잡힌 곳은 역시 500미터 안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앞 주차장이었는데,
부모님 얼굴은 뵙고 싶어 갔었는데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이 대인 사고는 나지 않았고, 해당 사고차주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제가 실직된 상태라 어떻게 이 많은 300만원
이라는 돈을 구할 능력도 되지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부탁드리는 글
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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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벌에 대한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형사벌인 벌금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최종결정하는데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 대한 문의는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원 약식계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가감은 탄원서나 합의 여부 과거 경력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예상된 벌금보다 많을 경우 정식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