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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15

  •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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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자님의 글입니다.
저는 1989년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
2001.7월 면허있는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3.8월 면허있는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5.3월 면허있는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라 벌금만 내면 되고
100일후 면허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도로교통안전
협회에서 5시간 교육받으면 20일 감경해준다고 교육 참석
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를 받았는데
징역8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 판사님의 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직장도 걱정되고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니랍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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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최종판결에 관한 문제는 저희 사무소에서 판단드릴 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정도는 예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