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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한 기각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06

  • 조회수

    354

행정심판제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음주수치가 낮다고 감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 청구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면에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