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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작성자

    이부재

  • 작성일

    2005.06.19

  • 조회수

    323

얼마전 직장동료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054였습니다. 솔직히 술을 두세잔 먹었기에 혈액검사를 하면 더 낮게 나올거 같아서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오늘 확인하러 경찰서에 간결과 혈액은 0.049가 나왔더군요. 근데 단속시간과 혈액측정시간이 37분인데 0.004를 더해서 0.053으로 음주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별 시간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