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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19

  •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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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철님의 글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형이 6월 19일 새벽 7시경에 1톤 포터를 몰고 시장을 가다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서 저희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되고 파출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일 없이 귀가를 하였는데 저희형은 그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결과 0.106이 나와서 면허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형은 청각장애로 인해 언어소통에 문제 점이 있고
보통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파출소 경찰이 의심을
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된겁니다.
음주를 한것도, 운전을 한것도 사실이니 어쩔 수없지만
저희 형은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입니다.
생계형 운전면허로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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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운전라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운전의 불가피성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불이익 등 다양한 정황을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수치는 낮지만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