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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 면허취소. 채혈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24

  •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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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29세의 미혼으로 운전경력은 1년8개월정도 입니다.
지난 6월 20일 새벽 6:30분경 음주측정에 걸려 0.100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아까운경우이니 채혈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바로 채혈 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술은 당일 새벽 3시경까지 마신후 차에서 약3시간30분가량 잠을 잤습니다. 원래는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 대리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잠을 잔후 귀가하기 위해 약 2km를 운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음주단속에 걸린것입니다. 가글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미혼으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주단속시에 걸린 차량도 회사차량이었습니다. 집에 아버지와 형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차량운행을 못하면 회사에서 퇴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가족의 생계가 저의 운전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을지라도 저의 입장에서 운전을 못할시는 취직을 포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정지인지 취소인지 알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혈시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당시술을 마시고 잔 상태에서 정신을 멀쩡하였고 다만 입에서 구치가 심하게 났었는데 그래서 더 높게 나온건 아닌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금은 약 100~120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납부는 언제 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모아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때 면허 취소시 정지로 감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벌금도 감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얼마 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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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을 하였다니 .채혈결과가 나와야 구제가능성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채혈을 하였다고 무조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다시 정지로 떨어 질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대략 100-150만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세요: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