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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28

  •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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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덕님의 글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적발이 되어서 통지서를 받은후

의견진술(스티커 발급 벌점이 해당되는 경우)을 하지 않을 경우

만원이 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데요(벌점이 없기에)

현재 이 과태료는 차를 매매 하거나 폐차 할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가 많이 쌓이는데요

들리는 입소문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에 금액만큼 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다면 적발시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수고하세요~~!!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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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은 아직 시행전입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