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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

  • 작성자

    무지랭

  • 작성일

    2005.06.30

  • 조회수

    377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 없다고 결정하여 각 게시판에 공고물을 붙였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더군요
관리규약을 보니 제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대표자격에 대한 번복결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완고하게 관리규약상 자격이 없다고 하여 다른 행정관청에 요청을 하여 번복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