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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취소

  • 작성자

    박병수

  • 작성일

    2005.06.30

  • 조회수

    329

제가 맥주파는(bar)바 를 경영하다 미성년자를 잘못고용해서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3개월을 먹었습니다 정기3개월에 벌금50만을 받고
정기기간이 풀리는 일주일을 남겨두고 저의 불찰로 다시 영업을 재기하다 관내 파출소의 단속으로 또다시 걸리게되었습니다..
이결과 제가 아는바로는 영업폐지와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지처분을 먹었을땐 5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폐지가되면 이때나오는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또 이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고를하면 승소할수 있는데 신청을 하게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