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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01

  •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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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철님의 글입니다.
2틀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 입니다.

수치는 0.106 이 나와서 오늘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가보니 면허취소 통보서가 발송후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업은 기계설계하는 일인데 집이 인천이고 회사는 안산입니다.

또한 공장이 청북에 7월에 생길 예정이라 면허 취소가 되면

출퇴근 및 업체를 방문할 길이 없습니다.

정지로 감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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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기계설계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피청구인(해당경찰청)과 청구인(본인)이 다투는 것으로
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려면
서둘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무료상담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