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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06

  •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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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j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알콜농도 0.163 인데 벌금 200만원이 나왔고 면허 취소는 5월 20일에 취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벌점도 없고 음주측정도 순순히 응해서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해서 5월4일에 헐값으로 음식점을 팔았고 현재는 무직으로 있습니다.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있다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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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렵다고 모든 분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지만
귀하의 질문만을 가지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