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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구제는 어떻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09

  •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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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벌님의 글입니다.
지난`7월초에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수치도 많이 나왔습니다0.170%원래 술은 잘 하지 못하는데 그날 종이컵에가득채워서 한잔하구 바로 퇴근하는길에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서에가서 진술서 까지다 작성하고 왔는데 너무 허무합니다~10년 무사고로 영업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 아침에 직장이며 가정에서 찬밥신세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행정심판이란걸 알고 신청할려고 하는데 서에가서 하며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서"하는거랑 어떻게 다른지요~?
어떤게 저에게 더 유리화게 될런지요~저에겐 면허증이 꼬~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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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시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구제절차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에 대하여 가능한 타당성있는 내용으로 유리하게 청구함으로써
일부인원만이 구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신청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차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구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주말/야간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