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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점초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11

  •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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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길수님의 글입니다.
05년 1월 달에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100점인 상태입니다.
몇 칠전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차선 주행중에 옆 차로의 급차선 변경으로 1차로 진입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전용차선에 버스도 없었고 다른 차선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습니다. 1차선 진입한 후에 경찰차가 쫓아왔고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스티커 발부 전에 경찰관에게 벌점을 얘기하고 면허처분에 대해 물어보니 교육만 받으면 상관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 공단에 전화를 해서 교육에 관해 문의를 했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현재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즉결재판이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걱정입니다. 4학년 졸업반이라서 다음 학기에 취업을 나가야 하는데 면허 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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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셨다는데 정황으로 보아 이의신청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듯 하고,
구제를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