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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행정사님!!

  • 작성자

    유정환

  • 작성일

    2005.07.12

  • 조회수

    474

오~ 드디어 오늘 자정에 ARS를 들어본 결과!

일부인용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인용이면 110일로 감경 된거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취소기준일자가 4월 13일쯤 부터인데

7월 13일이 90일이라면

재결서가 3주후에 도착한다고 가정했을때 +20일이면 110인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이 해지가 되는거겠죠?

마지막으로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꼭 내야지 면허를 찾을 수 있나요?

8.15 벌금사면 얘기를 얼핏들어서 망설여 집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신 행정사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