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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12

  •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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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님의 글입니다.
집앞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빽미러에 14살인 중학생이 부딪쳐서 괜찮냐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다며 집에 가려고 하기에 약국에 가서 파스 사라고 돈 만원을 주어 보낸경우
후에 피해자 부모가 뺑소니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뺑소니 조사를 (외관상 이상없고 의사 진단서 2주진단이 나왔음)받고 온 경우 뺑소니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사소한 경상인데 합의금으로 100만원가량 줌)을 받았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많이 다친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후 피의자 쪽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경찰관한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뺑소니가 되는건지 꼭 원칙에 입각해 법을 집행하는게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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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피사고 후 도주시에는 당시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귀하의 주장을 가지고 미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