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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13

  • 조회수

    379

"""--------------------------------------------------------------------------------- ☞ 권혁종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말경 집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회사 동료들과 음주. 이 후 거리를 거닐다가 헤어지면서 차를 집앞의 큰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해 (주차장은 약 500 m) 운전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마침 음주단속으로 호흡측정치 0.109와 혈액검사결과 0.108을 받았습니다. 조사시 소주반병, 맥주 500cc였으며, 음주경과시간 3시간입니다. 차량 이동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직장은 지방, 자택은 서울입니다. 직업은 회사원 품질보증 및 고객서비스 업무이며, 운전경력은 무사고 약 4년 정도입니다.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병원에 한달에 한번 다니시는데 제가 서울로 운전하여 모셔야 하며, 제 혈액형이 Rh-인 관계로 최근 봉사회에 인터넷 가입하였으며, 수혈을 필요로 하는 전화 발생시 도움을 하러 가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낮지만 운전경력이 불리 할 듯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여러 정황과 단속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음주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신중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절차 등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야간상담가능)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