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부터 정지인데 이번 사면에 적용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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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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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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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
"""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6월9일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과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정지일은 7월4일 부터 100일 동안이고 교육 2번 참석하면
50일로 경감된다고 경찰서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왕복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 입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라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판일자는 검찰에서 8월쯤이라고 합니다 (7/13일안내받음)
이번 광복절 사면에 해당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6월9일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과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정지일은 7월4일 부터 100일 동안이고 교육 2번 참석하면
50일로 경감된다고 경찰서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왕복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 입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라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판일자는 검찰에서 8월쯤이라고 합니다 (7/13일안내받음)
이번 광복절 사면에 해당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