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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16

  • 조회수

    522

--------------------------------------------------------------------------------- ☞ 임성민님의 글입니다. 음주면허취소된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수치는 0.100%인데 오차범위도 인정하지 않나요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가 안되고 직장도 잃고 오직 사면이 살길인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구제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한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기준은 무엇인지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우선 언제 적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은 심리기간이 약 60-90일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면 좀 더 빠른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수치가 0.100%이상이라면 모두 취소대상이기에 취소대상자를 여러 정황에 따라 심의하여 위법성이나 부당성 또는 가혹성등 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이기에 약간의 차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아도 여러정황이 인정된다면 구제될 수도 있기에 얼마나 설득력있게 심판을 청구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의뢰비용은 30-40만원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주말상담가능) 담당자 :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