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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4.20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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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님의 글입니다.
2000년도에 0.056으로 100일 정지를 먹고
2004년도 까지 안전 운전으로 하다가.. 지난 4월 16일날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먹다가 또 0.095로 100일 정지를 먹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용인동백까지 출퇴근을 하는 건설회사를 다녀서
어떻게 줄이던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 제가 면허가 1종대형, 1종 보통이 있는데
정지가 되면 둘다 정지가 되는지요? 하나는 살릴수 없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본글인데..이런글도 있던데요..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1,2종 자동자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두종류 모무 면허취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 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1,2종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1종과 2종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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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반드시 판례에 의한 결정을 따르지 않지만
핀례를 고려하기에 귀하가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