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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게 있어서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1

  •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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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철님의 글입니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요즘 날씨도 무척이나 더운데 억울(?)하게 면허취소 되신 분들 구제해주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행정심판전문센터의 행정사님만 믿구 계신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홧튕... 입니닷.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에구...

혈중알콜농도가 0.055가 나와서 면허정지 100일 인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제발 제 궁금증 좀 풀어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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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사건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 검찰청으로 조서 이송 →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

→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 → 법원에서 약식재판 → 범칙금납부통지서 배송 → 법칙금납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위와 같은 과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이 맞나요?

2. 집으로 배송되는 통지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검찰 : 약식명령청구서

법원 : 약식명령등본

검찰 징수계 : 범칙금납부통지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약식명령청구서, 약식명령등본'이란 용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집으로 배송되는 통지서는 이렇게 3가지가 전부인가요?

3. 제가 7월 13일에 단속에 걸렸는데요.

만약에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 단순음주운전자가 포함된다면 저도 사면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입니다.

광복절 사면의 적용 시점이 단속에 적발된 시점인지,

아니면 범칙금을 납부해서 확정판결이 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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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 입니다.

운영자님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 주변에 이런 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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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의 경우 행정벌과 형사법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귀하가 받을 서류는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와
약식명령예정통지,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면에 대한 문의는 아직 아무 결정된 것도 없기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부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