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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하여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05.07.24

  • 조회수

    434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장 마당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요.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요.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은 2005년

6월 4일까지 였고 적발일시는 2005년 1월 19일이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