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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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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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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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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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정님의 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장 마당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요.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요.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은 2005년
6월 4일까지 였고 적발일시는 2005년 1월 19일이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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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은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선정님의 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장 마당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요.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요.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은 2005년
6월 4일까지 였고 적발일시는 2005년 1월 19일이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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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은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