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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요?
작성자
김재영
작성일
2005.07.25
조회수
395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8.10일이전 형의 확정이라하면
경찰서에서 보내온 취소통지서을 말합니까?
7월 6일 단순 음주운전 적발후
경찰서에연행 조서받은후
임시운전기한 40일 8월14일 까지받고,
7월12일자로 경찰서에서 취소통지서을 보내왔읍니다.
만약 단순음취자 사면이 확정된다면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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