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정지 + 벌점
-
작성자
김민수
-
작성일
2005.07.25
-
조회수
432
"""작년 8월에 0.061로 면허정지 10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되기전 지난 6월에 인사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100점 + 10점
(안전운행위반) + 15점(피해자 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자로 벌점 125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자로 보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자로
보는지, 이번 사면에서 과연 사면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행정처분자는 사면된다고 하든데.."""
그런데 채 1년이 되기전 지난 6월에 인사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100점 + 10점
(안전운행위반) + 15점(피해자 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자로 벌점 125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자로 보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자로
보는지, 이번 사면에서 과연 사면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행정처분자는 사면된다고 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