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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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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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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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저는 3월 16일경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 0.114 )로 적발 되어 면허취소가 된상태 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자에 해당하며 처음 면혀 취소가 된상태 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8월 15일 단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 특별사면이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