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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취소 처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5

  •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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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님의 글입니다.
저는 3월 16일경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 0.114 )로 적발 되어 면허취소가 된상태 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자에 해당하며 처음 면혀 취소가 된상태 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8월 15일 단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 특별사면이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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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면시에는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서 부결되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좀 더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만을 기대하였다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나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