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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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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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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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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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철님의 글입니다.
작년 11월 15일 경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069%)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약 2시간 후에 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혈중 알콜 농도는 0.062%였습니다. 이렇게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명령서가 왔는데 처음 걸린 부분에는 700,000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고 두번째 걸린 부분은 1,500,000원이나 부과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오히려 두번째가 적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두번째 사건에는 무면허운전이라는 딱지까지 붙어있습니다. 분명 처음 면허 정지로 임시 면허증을 발부 받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이 벌금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가요? 다른 방도는 없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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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이 필요 할 듯합니다...
문의전화 :031-216-6132.6130.6106"""
☞ 배준철님의 글입니다.
작년 11월 15일 경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069%)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약 2시간 후에 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혈중 알콜 농도는 0.062%였습니다. 이렇게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명령서가 왔는데 처음 걸린 부분에는 700,000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고 두번째 걸린 부분은 1,500,000원이나 부과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오히려 두번째가 적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두번째 사건에는 무면허운전이라는 딱지까지 붙어있습니다. 분명 처음 면허 정지로 임시 면허증을 발부 받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이 벌금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가요? 다른 방도는 없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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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216-6132.6130.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