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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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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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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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3
저는 택시 일을 하고 있던 중 쉬는 날 승용차로 운행중 음주로 인해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흡 측정기를 안불고 혈액체취를 요구하다 결국 측정거부로 인해 취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고 벌금만 재판을 통해 300에서 150만원으로 삭감되었지요. 97년도 음주로 인해 정지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단순 음주자로 분류되어 이번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