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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문의

  • 작성자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05.07.26

  • 조회수

    460

7월 23일 새벽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좁은 골목길에서
주정차중 (에어콘 가동중 ) 지나가는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는 저의차 뒷범퍼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생겨서 옆좌석에 있는 친구와 시시비가 붙자 경찰 신고로 경찰 차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사고차량 뒤 중간에 다른 차량이 있어..경찰차를 인도하려는 생각과 다른차량이 차를 일단 ㅁ빼달라고 하여 이면도로에서(골목길) 약 10~20미터 운행하여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후 정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음주 운전이라는 판단으로 경찰에서 측정후 0.157로 면허가 취소되고 오히려 음주사고로 접수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는지요.. 여태 보험사고 하나 없이 운전경력 5년차인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부러 가까운거리임에도 대리기사 부를려고 기달리다 사고 당하고 경찰이 차를 빼라는 소리에 응했을 뿐인데..

음주운전면허 취소 라니요...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