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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답변해주세여

  • 작성자

    빠른답변

  • 작성일

    2005.07.26

  • 조회수

    535

"""사고의개요
차를 도로변 모퉁이(즉)불법주차를 해놨거든요...
근데 고3짜리가 음주운전,음주수치(0.20)에 오토바이를
차 뒷에 밖고 도주하던중 사람이 지나가다가 붙잡아서 전화가왔어요~~(뺑소니가 될까여)?
그래서 인즉 보험처리를 했는데 (야간이라 15%)라고 하더라고요.
차에대한건 해결봤는데 병원비에 대한걸 묻고싶거든요
보험회사에 전화해봤더니 (병원비)관련 요즘법이 바꿔서 어찌된든 차량소유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중)
##이경우 , 법정까지 갈경우 어느쪽이 승산이 있고 법이 바뀐건 맞는지.. 그리고, 불법주차차량를 박고 도주했을경우 뺑소니가 아닌지? 알고싶어요 ..
그리고 음주운전(오토바이)으로 사고를내도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는지?.,.. 답변부탁해여
참고사항(가해자)는 현재 고3이며 미성년자입니다..(술을못먹는나이)
이것도 관련시켜서 답변즘.."""